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 지연 및 적체 (문단 편집) ==== 소송자료 적시제출주의 관철 ==== >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. >---- >'''[[민사소송법]] 제147조(적시제출주의)''' [[민사소송]]에서 소송당사자, 특히 피고 측이 갖은 핑계로 재판지연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런 꼼수에 대응해 재판장이 적시제출주의를 엄격히 관철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. 쉽게 말해, 증거를 지나치게 늦게 제출하거나 출석을 대충하거나 하는 당사자 측에게 재판장이 재판결과에 패널티를 주는 것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